저녁 여섯시가 조금 못미쳐 집에들어왔더니 집사람이 그랬다.
나선김에 마트에 가서 식빵좀 사오라고.
투덜투덜 거리며 마트로 향했다.
식빵 한 봉과 건빵 한 봉지를 함께 샀다. 건빵은 '추억의 건빵' 이라고 상표가 새겨져있었다. 건빵의 가격은 1600원이었다.
이처럼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다보면 가격은 찍혀있지 않고 바코드만 찍혀있은 상품이 허다하다.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가격을 알아야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다.
제조사와 판매장만 알아볼 수있게 바코드 처리를 하는 것은 분명 소바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시민의 소리는 경청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일이다.
'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일절1/문경아제 (0) | 2018.03.01 |
---|---|
골목길/문경아제 (0) | 2018.02.27 |
딸아이.2/문경아제 (0) | 2018.02.19 |
아 소백산/문경아제 (0) | 2018.02.12 |
잠자는 권리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문경아제 (0) | 2018.02.06 |